조례 일부개정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번호: 2811 공포일: 2025년 5월 20일 시행일: 2025년 5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해당 업소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칠곡군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5.20.>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신설 2025.5.20.>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신설 2025.5.20.>

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신설 2025.5.20.>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신설 2025.5.20.>

5.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신설 2025.5.20.>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역사 출입구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건축물의 주변여건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5.20.]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5호 대상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을 받고, 보강이 필요하지 않은 3㎡ 이하의 내력벽 해체 [본조신설 2025.5.20.]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25.5.20.>

3. 해체공사감리자가 국내ㆍ외 장기출장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25.5.20.>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5.20.>

4장 건축물의 관리 지원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ㆍ정보제공 <신설 2025.5.20.>

3.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신설 2025.5.20.>

4.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수립 등 <신설 2025.5.20.>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5.20.>

제5장 보칙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사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사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2020.12.29. 조례 제2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5.20. 조례 제2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