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지자체: 경기도 의왕시 공포번호: 2247 공포일: 2025년 5월 21일 시행일: 2025년 5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청사”란 의왕시청과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1조, 제15조, 제18조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말한다.

4. “관리자”란 주차장을 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관리)

관리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안내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고, 주차시설 유지관리 및 주차장 내 교통질서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시간)

주차장은 유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해당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운영시간으로 한다. 단, 관리자는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무료로 개방·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및 징수대상 등)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자동차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 주차요금의 산정은 무인 주차관리시스템에 따른 입차한 시간부터 출차하는 시간까지로 하고,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외에 입차하는 경우에는 유료운영개시 시간부터 계산한다.

② 주차요금은 출차 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징수요금 관리)

수납 담당자는 수납된 주차요금을 지체 없이 시장이 발행한 세외수입 고지서로 세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월 정기주차권)

① 관리자는 주차면수를 고려하여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정기권 발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 등 상주 소속 직원

2.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입주 기관·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정기권은 등록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중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 단위 계산한다.

④ 정기권 요금은 등록할 때 징수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출이나 퇴직 등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차량 부제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정기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차량 부제 운영 방법에 따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무단 장기 방치차량의 조치)

① 「주차장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단 장기 방치차량 조치 계획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무단 장기 방치차량은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왕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③ 차량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견인보관소에 보관 중인 차량을 찾아가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및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등)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시속 10㎞ 이하로 서행

2. 주차구획선 내 주차

3. 주차장 내 경음기 사용 금지

4. 자동차 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제11조(주차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행사, 공사, 시설 보수 등 주차장 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12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의 경우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를 준용하고, 위탁을 받은 자는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필요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2140, 2024.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납부한 주차요금은 이 조례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 중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247호, 2025. 5. 21.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대상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감면범위 및 대상

비고

4. 국세청장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선정한 유공납세자의 지정 차량 1대. 다만, 모범납세자 인증표지나 유공납세자 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한정함.

선정일로부터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