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청사”란 의왕시청과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1조, 제15조, 제18조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말한다.
4. “관리자”란 주차장을 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장을 말한다.
관리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안내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고, 주차시설 유지관리 및 주차장 내 교통질서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유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해당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운영시간으로 한다. 단, 관리자는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무료로 개방·운영할 수 있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자동차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주차요금의 산정은 무인 주차관리시스템에 따른 입차한 시간부터 출차하는 시간까지로 하고,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외에 입차하는 경우에는 유료운영개시 시간부터 계산한다.
② 주차요금은 출차 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수납 담당자는 수납된 주차요금을 지체 없이 시장이 발행한 세외수입 고지서로 세입 처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주차면수를 고려하여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정기권 발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 등 상주 소속 직원
2.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입주 기관·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정기권은 등록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중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 단위 계산한다.
④ 정기권 요금은 등록할 때 징수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출이나 퇴직 등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차량 부제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정기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차량 부제 운영 방법에 따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주차장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단 장기 방치차량 조치 계획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무단 장기 방치차량은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왕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③ 차량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견인보관소에 보관 중인 차량을 찾아가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및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시속 10㎞ 이하로 서행
2. 주차구획선 내 주차
3. 주차장 내 경음기 사용 금지
4. 자동차 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행사, 공사, 시설 보수 등 주차장 관리상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의 경우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를 준용하고, 위탁을 받은 자는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필요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2140, 2024.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납부한 주차요금은 이 조례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①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 중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247호, 2025. 5. 21.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대상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감면범위 및 대상
비고
4. 국세청장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선정한 유공납세자의 지정 차량 1대. 다만, 모범납세자 인증표지나 유공납세자 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한정함.
선정일로부터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