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공포번호: 7619 공포일: 2025년 5월 21일 시행일: 2025년 5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등재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관리점검기관”이라 한다)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집공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집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모집대상은 시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제2항에 따른 등재 신청이 가능하다.

② 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그 밖에 시장이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④ 시장은 등재된 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2. 시장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의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3.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구청장 및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을 미충족하는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되어 시장에게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한 경우나 제4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취소한 경우에는 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시 또는 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점검기관의 등재변경)

① 관리점검기관은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점검기관에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점검기관 휴업·재개업·폐업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리점검기관 명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등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건축물로서 구조가 복잡한 건축물 등 구청장등이 따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점검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기술인력으로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를 모두 갖춘 경우

②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점검기관으로 지정한 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구청장등이 관리점검기관의 점검자의 신체상태, 점검능력 등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시장은 관리점검기관 명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등재 등)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체공사 건축물의 규모별 해체공사감리자 기준을 정하거나 해체공사감리 업무 범위 등을 별도로 정하여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1. 모집공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시 또는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집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모집대상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중 시에 소재지를 둔 해체공사감리자로 한다.

② 해체공사감리자로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등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시장이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을 받으면 해당 등재 신청자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⑤ 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시 또는 구·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변경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변경사항을,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결과를 변경·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 경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등은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등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서 무작위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해체공사감리자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해체공사감리자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연기를 요청한 해체공사감리자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이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해체공사감리자

5.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② 구청장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지하층이 있는 공사

2.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

④ 영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구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재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장과 구청장등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공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관리 업무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해체공사감리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7.6.>

제8조(현황조사)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 점검 및 해체공사감리를 받은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해당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설문, 의견청취 등을 통해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등이 실시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ㆍ보강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1.]

부칙 <202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19호, 202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