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공포번호: 2497 공포일: 2025년 5월 22일 시행일: 2025년 5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도세”라 한다)와 평택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평택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평택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5)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9.3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통ㆍ리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ㆍ리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평택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

<삭 제>(2025.05.22.)

제8조

<삭 제>(2025.05.22.)

제9조

<삭 제>(2025.05.2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6.5.)

부칙 (2017.06.29. 조례 제14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평택시 시세 조례」제14조”를 “「평택시 시세 기본조례」제6조”로 한다.

③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부터 및 제127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6.5. 조례 제18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4.09.30. 조례 제2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5.22. 조례 제2497호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