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 납부가 우수한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2.>
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제128조의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개정 2023. 4. 4., 2025. 5. 22.>
2. “정기분 지방세 부과액 납기내 납부자”란 고지서 1매당 합계액 3만원 이상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25. 5. 22.>
3.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란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 10만원 이상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25. 5. 22.>
4.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이란 등기우편료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
5. “지방세 납부가 우수한 마을”이란 지방세에 대하여 읍ㆍ면 행정단위 마을별대비 납부실적이 우수하거나 당면 세정시책 추진 우수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
②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5. 5. 22.>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 납부가 우수한 마을(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22.>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부과액 납기내 납부자
3.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4. 지방세 납부가 우수한 마을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5. 5. 22.>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자 선정은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납부자 전원 또는 추첨으로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제4조제1호를 제외한 납기내 자동이체 납부자
3. 제3조제4호의 경우는 지방세 부과액 및 납부실적, 체납유무, 납세인식도, 세정시책 추진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4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1.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2. 정기분 지방세 부과액 납기내 납부자에 대한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3.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하여 등기우편료에 상당하는 지방세보너스 캐쉬백 지급
4. 지방세 납부가 우수한 마을에 대한 물품 및 상사업비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