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5.22.>
1. 기한의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
2. 가산세 감면 신청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3.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 등 조사
4. 다음 각 목의 안건에 대하여 시장에게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 요청
가.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안건
나.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①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5.22.>
1.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다만, 각하(却下)된 결정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다만, 법 제88조제5항제3호에 따른 결정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3.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및 경상북도지사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 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 시정 대상: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나.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경우
다. 민원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타당한 경우
라.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친 경우
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회부 대상: 제4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송 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고충민원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시장이 신청 내용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 다만, 시장은 해당 고충민원이 직권 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고충민원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가. 시장에게 위원회 상정 요청
나. 가목에 따라 결정된 처리 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4호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3.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관련 서류 전부에 이송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4. 제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②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가 통지되기 전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리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0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시장이 당초 처분 시 누락된 부분 등을 발견한 경우 등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처분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하 “권리보호요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고충민원과 구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고충민원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①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집행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 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5조에 따라 접수한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한다.
① 세무공무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이하 “납세자권리헌장”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위반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과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4.2>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4.2]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 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 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 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2.>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2]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