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양시 세정 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방세: 시세 및 시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도세 <개정 2025.5.23.>
나. 세외수입: 전액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세외수입 <개정 2025.5.23.>
2. 삭제<2025.5.23.>
3. 삭제<2025.5.23.>
4. “지속적인 납부독려”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수납일 기준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직접 독려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5.23.>
5.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 제공·출국금지 조치
나.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부터 제112조까지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고발 등 처벌 <개정 2017.5.12.>
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
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6. “지난 연도 체납액”이란 현 연도 기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체납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7.5.12., 2025.5.23.>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1. 시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한 사람 <개정 2025.5.23.>
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을 신고한 사람 <개정 2025.5.23.>
3. 납세의무 성립 시기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개정 2025.5.23.>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개정 2025.5.23.>
5. 정리보류 된 미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개정 2025.5.23.>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개정 2017.5.12., 2025.5.23.>
7.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 시장이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5.23.>
1. 지속적인 납부독려 또는 특별한 노력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25.5.23.>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다만, 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5.23.>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7.5.12.>
4. 과장급(5급) 이상 관리자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5.23.>
③ <삭제 2017.12.26.>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급 <개정 2017.5.12., 2025.5.23.>
2. 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5.5.23.>
3.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개정 2025.5.23.>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25.5.23.>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25.5.2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5.5.23.>
4. 제3조제1항제6호의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25.5.23.>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건당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7.5.12.>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 300만원
②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5.23.>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 또는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① 시장(각 구의 경우에는 각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및 구에 각각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 지급대상 선정
2. 제4조의 지급기준 적정 여부
3. 제5조의 지급한도 적정 여부
4.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시 위원회에 한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수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구는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징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해당 부서의 장을 제외한 5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징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5.23.]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5.23.>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5.5.23.>
④ 그 밖에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23.>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5.23.>
③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징수포상금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세입징수 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갖추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5.5.23.>
제3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23.>
1. 지방세 세입에 이바지한 경우: 시 또는 구 징수업무 부서 <개정 2025.5.23.>
2. 세외수입 세입에 이바지한 경우: 시 징수업무 부서 <개정 2025.5.23.>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바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②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불복 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했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5.5.23.>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개별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이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5.5.23.>
②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개정 2017.5.12., 2025.5.23.>
삭제<2025.5.23.>
부칙 <2016.12.23.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12.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6.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 6. 조례 제1995호>(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고양시 (○○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취소 등에 관한 사(시 위원회에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