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번호: 1736 공포일: 2025년 5월 27일 시행일: 2025년 5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

제2조

삭제 <2021.6.2.>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시문화유산자료 및 시자연유산·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문화유산등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4. 9. 30.>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0. 31.>

[제목개정 2024. 9. 30.]

제4조(부산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등록이 취소되거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5.5.27.>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 2022.4.20., 2024. 10. 3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제6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6.2., 2024. 10. 31.>

제7조(자동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30., 2022.4.20., 2024.10.31., 2025.5.27.>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3.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8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3.30., 2021.9.30.>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 대상)

법 제177조 각 호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6.2., 2021.9.30., 2022.4.20.>

제11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가 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족세액의 추가 징수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른다. <개정 2021.6.2., 2021.9.30.>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3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개정 2024. 10. 31.>

[제목개정 2024. 10. 31.]

제14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4.20.>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20.>

제16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개정 2021.9.30.>

제17조

삭제 <2024. 10.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321조 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371호, 2019.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431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488호, 2021.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519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단서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553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706호, 2024. 9. 30.>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18호, 2024.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736호, 2025.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