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청군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1., 2019.3.29.>
①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청군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4.11.>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18., 2021.3.16., 2022.10.21.>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법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다. 기부채납 받은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19.3.29.>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22.10.21.>
4. 삭제<2019.9.18.>
5. 삭제<2019.9.18.>
[전문개정 2015.11.24.]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3.29., 2022.10.21.>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0.21., 2024.5.9.>
③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재무과장, 지역발전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9.11., 2021.5.28., 2022.10.21., 2024.5.9.>
1.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삭제 <2022.10.21.>
[전문개정 2015.11.24.]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5.29.>
1. 심신장애 및 사망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5.11.24.]
<개정 2019.9.18., 2021.3.16.>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재산관리업무 담당과장, 민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11.24.]
① 심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한 차례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2022.10.21.>
③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22.10.21.>
④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삭제 <2022.10.21.>
[본조신설 2015.11.24.]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 2015.11.24., 2022.10.21.>
삭제<2019.9.18.>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3.6.4., 2014.4.11., 2015.11.2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2.12.31.>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현황 <개정 2014.4.11.>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11., 2015.11.24., 2022.10.2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제목개정 2019.3.29.]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본조신설 2022.10.21]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으면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4.4.11., 2015.11.24., 2019.3.2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4.4.11., 2015.11.24.>
[제목개정 2019.3.29.]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
[제목개정 2022.10.21]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5.11.24., 2022.10.2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4.11., 2015.11.24., 2024.5.9.>
제3장 행정재산 <제명개정 2013.6.4.>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4.11.>
①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2022.10.2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2.31., 2013.6.4., 2022.10.21.>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0.21.]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14.4.11.> <개정 2022.10.21.>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란 「산청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0.21.>
영 제13조제3항제8호ㆍ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11.30.>
1.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브랜드 및 동의보감촌 브랜드의 사용 승인을 받은 농·특산물 또는 가공상품
2.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먹거리
3.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본조신설 2015.11.24.] [전문개정 2022.10.21.]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4.11., 2022.10.21.>
1. 사용·수익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개정 2014.4.11.>
2.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4.4.11.>
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개정 2014.4.11.>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0.21.]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① ·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4.11., 2015.11.24.>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신설 2014.4.11.> <개정 2022.10.21.>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신설 2014.4.11.>
3. 관리위탁 기간 <신설 2014.4.11.>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11.>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신설 2014.4.11.>
② <삭제 2019.3.29.>
③ <삭제 2019.3.29.>
④ <삭제 2019.3.29.>
⑤ <삭제 2019.3.29.>
⑥ <삭제 2019.3.29.>
[제목개정 2015.11.24.]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개정 2014.4.11.>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4.4.11.>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신설 2014.4.11.>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개정 2014.4.11.>
[본조신설 2013.6.4.]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 2012.12.31., 2013.6.4., 2019.9.18., 2022.10.21.>
제4장 일반재산 <제명개정 2013.6.4.>
제1절 대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3.6.4.>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4.11., 2019.3.29., 2021.3.16., 2022.10.21.]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3.29.]
<삭제 2019.3.29.>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3.16.>
1.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21.3.16.>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와 공공재산을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19.3.29.>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3.29.>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5.11.24., 2019.3.29., 2025.5.29.>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되는 경우
6.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9.9.18.>
7. 삭제<2019.9.18.>
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9.3.29.>
9.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3.29.>
10.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9.9.18.>
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9.18.>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9.18.>
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9.18.>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2019.9.18., 2021.3.16.>
⑧ · <삭제 2019.3.29.>
⑨ 영 제14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일수, 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재산을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1.24.> <개정 2019.3.29.>
⑩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9.18.>
[전문개정 2014.4.11.]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는 제3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0.21.]
삭제 <2008.1.1.>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 2013.6.4., 2014.4.11., 2015.11.24., 2019.9.18., 2021.3.16.>
② 삭제 <2019.9.18.>
③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2019.9.18.>
④ 삭제 <2016.6.28.>
⑤ 삭제 <2019.9.18.>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법 제 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21.]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 2009.1.2., 2012.12.31., 2013.6.4., 2014.4.11., 2019.3.29., 2022.10.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2., 2021.3.16.>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9.1.2., 2012.12.31., 2015.11.24.>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5.11.24.>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개정 2015.11.24.>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1.2., 2015.11.24.>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2., 2015.11.24.>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신설 2015.11.24.>
자.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사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신설 2015.11.24.> <개정 2022.10.2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2.>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호자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24.>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5.11.24.>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5.11.24.>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5.11.24.>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설 2013.6.4.> <개정 2015.11.24.>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2., 2012.12.31., 2013.6.4., 2015.11.24.>
사.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제1호자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5.11.24.>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2.>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호자목 및 제2호사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24.>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5.11.24.>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5.11.24.>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5.11.24.>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2.12.31.>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1.2., 2012.12.31.>
사. 삭제 <2019.9.18.>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4.11.> <개정 2019.3.29.>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4., 2019.3.29., 2019.9.18., 2021.3.16.>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개정 2022.10.21.>
④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3.16.> <개정 2025.5.29.>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완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하는 생산시설과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9.3.29., 2021.3.16., 2025.5.29.>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80까지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개정 2014.4.11., 2019.3.29., 2021.3.16.>
⑦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10.21.>
⑧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5.5.29.>
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5.5.29.>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2.12.31., 2022.10.2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09.1.2.>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0.21.>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액 조정비율은 100분의 100로 한다. <개정 2009.1.2., 2014.4.11., 2021.3.16., 2022.10.21.>
1. 삭제 <2009.1.2.>
2. 삭제 <2009.1.2.>
3. 삭제 <2009.1.2.>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개정 2014.4.11., 2015.11.24., 2022.10.21.>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 2014.4.11., 2019.3.29., 2021.3.16., 2022.10.21., 2024.5.9., 2025.5.29.>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 2021.3.16., 2025.5.29.>
1. 5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④ <삭제 2019.3.29.>
[제목개정 2015.11.24.]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2.23.>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2019.3.29.>
1. <삭제 2019.3.29.>
2.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 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신설 2013.6.4.> <개정 2019.3.29.>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09.1.2., 2012.12.31., 2013.6.4., 2014.4.11.>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09.1.2., 2013.6.4., 2015.11.24.>
5.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4.11.>
② 삭제 <2014.4.11.>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4.4.11.>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15.11.24.>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09.1.2.>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1.2., 2014.4.11., 2022.10.21.>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1.2., 2013.6.4., 2014.4.11., 2019.3.29.>
⑤ 삭제 <2014.4.11.>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군에서 출자한 공기업인 때
2. 용지조성공사 준공 전에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해당 용지를 아직 사용할 수 없을 때. 다만, 공사 준공일 이전이라도 해당 용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는 그 사용승낙일 이전까지로 한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10.21.>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개정 2019.3.29.>
② <삭제 2019.3.29.>
[본조신설 2014.4.11.]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1.1., 2009.1.2., 2012.12.31., 2015.11.2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2.12.31.>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09.1.2., 2014.4.11.>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개정 2012.12.31.>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개정 2015.11.24.>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 2012.12.31., 2021.3.16.>
1. 삭제 <2008.1.1.>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4.4.11.>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9.3.29.>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5.21.)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산청군 군계획 조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개정 2014.4.11., 2015.11.24., 2019.3.29.>
5. <삭제 2019.3.29.>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4.11.>
7.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군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군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군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연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 <신설 2013.6.4.> <개정 2019.3.29.>
8.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신설 2014.4.11.>
9. <삭제 2019.3.29.>
10.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6.4.> <개정 2014.4.11., 2019.3.29.>
1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군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6.4.> <개정 2014.4.11., 2019.9.18., 2022.10.21.>
12.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3.29.>
제3절 신탁
삭제 <2014.4.11.>
제40조의2삭제 <2019.3.29.>
제5장 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삭제 <2008.1.1.>
제6장 청사관리
① 군수는 군, 직속기관, 읍·면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5.29.>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09.1.2.>
삭제 <2021.3.16.>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2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5.5.29.>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 2019.3.29.>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9.3.29.>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청군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2.>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1.2., 2024.5.9.>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삭제 2024.5.9.>
2.2급 관사:부군수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에 관사 등 <개정 2009.1.2.>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9.>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09.1.2.>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09.1.2.>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1.2., 2024.5.9.>
3. <삭제 2024.5.9.>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1.2., 2024.5.9.>
5. <삭제 2024.5.9.>
6. <삭제 2024.5.9.>.>
7. <삭제 2024.5.9.>
8. <삭제 2024.5.9.>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2.12.31.>
①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21.12.23.>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 2012.12.31.>
제8장 보칙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2.12.31., 2019.9.18.>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5.11.24., 2021.3.16.>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사람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 2012.12.3., 2014.4.11., 2019.3.29.>
1. 50만원 초과 : 6월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신설 2024.5.9.>
2. 100만원 초과: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12.12.31., 2024.5.9.>
3. 200만원 초과: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12.12.31., 2024.5.9.>
4.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범위에서 분납 <개정 2012.12.31., 2024.5.9.>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 2019.9.18.>
③ 삭제 <2019.9.18.>
④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며, 징수유예 기한은 변상금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62조의2삭 제 <2019.3.29.>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8.1.1., 2009.1.2., 2012.12.3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 2012.12.31., 2014.4.11.>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09.1.2.>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1., 2014.4.11.>
②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이 등기 등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4.11.>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4.11.>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9.1.2., 2012.12.31., 2014.4.11., 2015.11.24., 2019.9.18., 2021.3.16.>
삭제 <2015.11.24.>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18.] <2022.10.21.>
삭제 <2022.10.21.>
부칙 <조례 제950호, 198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0호, 1988.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7호, 1989.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5호, 19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7호, 1990.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9호, 199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8호, 199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0호, 1993.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6호, 1994.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8호, 1995.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4호, 1997.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5호, 1998.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5호, 1999.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1호, 200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7호, 20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2호, 20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5호, 2004.12.31.>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3호, 2006.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3호,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8호, 20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조례 제2045호, 201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1호, 2014.4.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교환차금,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4항, 제37조제5항, 제37조의2, 제62조제1항, 제62조의2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에 의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63호, 2015.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최초 구성 이후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228호, 2016.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6호, 2018.9.1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① ~ ⑲ 생략
⑳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도시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㉑ ~ ㉝ 생략
부칙 <조례 제2377호,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2호, 201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5호, 202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4호, 2021.5.28.>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⑤ (생· 략)
⑥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도시교통과장”을“지역발전과장”으로 한다.
⑦ ~ ⑭ (생· 략)
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8호, 2022.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6호, 2023.11.30.>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먹거리
② (생략)
부칙 <조례 제2740호, 2024.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34조제1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2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