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경산시 공포번호: 1578 공포일: 2025년 6월 2일 시행일: 2025년 6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영 제5조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기방치차량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법 제15조에 따라 그 차량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의 주차행위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5.6.2.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