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공포번호: 5858 공포일: 2025년 6월 12일 시행일: 2025년 6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12.>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의 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5.14.>

6. “일반직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20.5.14.>

7. “경상남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에 경상남도민의 권리구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개정 2025. 6. 12.>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 6. 12.>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도지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 5급

2. 경력기준 : 일반직공무원 경력 10년 이상 <개정 2020.5.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12.>

1. 지방세 관련 납세편의시책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과제 발굴

3.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제7조(지도·감독)

납세자보호관은 도세 관련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하여 시·군 납세자보호관을 지도·감독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5. 6. 12.>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행정안전부 감사 또는 경상남도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및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제9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 6.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제12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4.>

제13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제1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4., 2025. 6. 12.>

제14조(안건 심의 등)

납세자보호관은 처분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세무부서의 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 접수사실 통보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해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6. 12.>

제16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6. 12.>

제17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는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5. 6. 12.>

제18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7조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6. 12.>

②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조사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조사의 개시를 보류해야 한다. <개정 2025. 6. 12.>

③ 납세자보호관은 연기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요구한 기간보다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9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을 말한다.

1.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함.

가. 법, 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나.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2.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함.

가.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나.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 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마.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0조(권리보호요청 신청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제21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①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한다.

제22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5. 6. 12.>

제23조(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세무업무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18명 이내에서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2. 세무사

3. 공인회계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경상남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선정 대리인을 해촉해야 한다. 이 경우 해촉된 선정 대리인이 수행하던 업무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선정 대리인은 대리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6. 12.>]

제24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도지사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인등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불복청구일자, 신청일자, 선정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선정 대리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6.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위촉된 선정 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처리한 선정 대리인 신청&#8231;통지 등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