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양주시 건축 조례」제12조의2에 따른 양주시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
3.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한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8.22.]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7.31.] <개정 2025.6.16.>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 칙 <조례 1218호, 2022.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조례 제1241호, 2022.8.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해체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