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수도법」 제21조, 같은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20 조1706, 2007.12.31 조1916, 2014.01.03. 조 2137> <개정 2015.10.28.> <개정 2022. 1. 13. 조 2710><개정 2024. 9. 30. 조 29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8.>
1. “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2.“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3.“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4.“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6.“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신설 2001.11.20 조1706> <개정 2015.10.28.>
7. “옥내급수관” 이란 「수도법」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관리되는 급수관으로서 공용급수관(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급수관)과 세대급수관(세대 내부 수도계량기 이후의 급수관)으로 구분한다.<신설 2024. 9. 30. 조 2915>
8. “개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4. 9. 30. 조 2915>
가. 관(管) 내부에 기존 도장재의 손상 없이 침전물, 녹, 슬라임 또는 부식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세척
나.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갱생(更生)
다.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의 설치
9.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신설 2025. 6. 20. 조 2970>
급수구역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4.01.03. 조 2137>
급수설비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12.31 조1916>
2. 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12.31 조1916>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07.12.31 조1916>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07.12.31 조1916>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07.12.31 조1916>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8.,2017.1.26. 조2320>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수공사 불승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2017.1.26. 조2320>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3삭 제<2024. 9. 30. 조 2915>
제6조의4삭 제<2024. 9. 30. 조 2915>
① 군수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건축물의 상가 또는 전용상가 건축물로써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계량기의 설치 위치가 공공용지 또는 수도시설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 계량기를 검침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2017.1.26. 조2320>
③ <개정 2015.10.28.><삭제 2017.1.26. 조2320>
[본조신설 2007.12.31 조1916]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2017.1.26. 조2320>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상하수도의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였거나 추진할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7.1.26. 조2320><개정 2019. 3. 27. 조2465><개정 2025. 6. 20. 조 2970>
2. 급수공사의 규모가 크거나 사업 범위가 넓을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중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고지서에 따라 선납하고 준공 후 정산토록 한다.<신설 2017.1.26. 조2320><개정 2019. 3. 27. 조2465>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1.26. 조2320>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정성이 검증된 KS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11.20 조1706, 2007.12.31 조1916, 2014.01.03. 조2137>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개정 2015.10.28.>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28.>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로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5.10.28.>
[전문개정 2007.12.31 조1916]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급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7.1.26. 조2320>
1. 수도계량기까지 : 고성군수
2. 수도계량기 이후부터 옥내 모든 수도시설 : 수용가
① 급수공사비는 직접공사비(자재비, 시공비 등), 제경비, 수수료(설계, 자재검사, 준공검사)의 합계로 한다.<개정 2017.1.26. 조2320>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15.10.28.>
③ 급수공사비는 실제 소요 경비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 고시한다.<개정 2014.01.03. 조 2137>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용 급수공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수 공사비를 6개월의 기간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89.3.9 조1092, 2002.1.7 조1712, 2004.1.8 조1771, 2007.12.31 조1916> <개정 2012.10.15. 조 2086> <개정 2015.10.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정 2015.10.28.>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개정 2015.10.28.>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납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1. 8 조 1771> <개정 2015.10.28.>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8.>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삭제 <신설 2007.12.31 조1916><삭제 2022. 4. 11. 조 2727>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비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28.>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수도전에 직결하여 가압ㆍ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10.15. 조 2086> <개정 2015.10.28.>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6> <개정 2015.10.28.>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조 1916> <개정 2015.10.28.>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7.12.31 조1916, 2014.01.03. 조 2137><개정 2017. 11. 9. 조 2366>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28.>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5.10.28.>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28.>
제16조의2삭 제 <개정 2014.10.31. 조 2176, 2017.1.26. 조2320><삭제 2022. 4. 11. 조 2727>
제3장 급수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용가의 옥외 출입문을 기준으로 가장 가깝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6, 2017.1.26. 조2320>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12. 29 조 1534> <개정 2015.10.28.>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코자 할 때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2.10.15. 조 2086>
2. 급수설비의 파손,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개정 2015.10.28.>
4.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등)에 따라 공공 수도시설을 이설 또는 수도계량기의 위치가 옥내로 변경 될 경우<신설 2017.1.26. 조2320>
5. 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다만, 다가구주택(아파트, 원룸주택 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아니하더라도 준공승인서를 증거로 분할 적용한다. <개정 2015.10.28. 2017.1.26. 조2320>
6.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8. 2017.1.26. 조232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미이행 사항은 신고토록 권고한 후 불이행 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18 조1682> <개정 2015.10.28.>
① 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③ 공설공용급수설비에 따른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28.>
①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개정 2001. 11. 20 조 1706>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0.28.>
③ 재난 발생이나 긴급급수 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① 수도사용자 등은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조1682,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적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28.>
③ 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④ <삭제 2001. 1. 18 조 1682>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라 승계된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삭제 2001. 1. 18 조 1682>
③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자는 건물 또는 토지매매 계약 시 전소유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8 조1771, 개정 2007. 12.31 조1916> <개정 2012.10.15. 조 2086> <개정 2015.10.28.>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8. 2017.1.26. 조2320>
②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공사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군수는 급수정지할 수 있으며, 미납공사비는 징수 조치 한다. <신설 2012.10.15. 조 2086> <개정 2015.10.28.>
③ 제1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수도전에 직결하여 가압ㆍ흡수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급수정지한다. <신설 2012.10.15. 조 2086> <개정 2015.10.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6>
⑤ 삭제<조문이동 2012.10.15. 조 2086><삭제 2017.1.26. 조2320>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86.6.16 조959,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86. 6. 16 조 959, 2001. 11. 20 조 1706,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2017.1.26. 조232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1. 수도사용자 등이 1년 이상 소재불명일 때 <개정 2015.10.28. 2017.1.26. 조2320>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개정 2015.10.28. 2017.1.26. 조2320>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15.10.28.>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1. 11. 20 조 1706>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2.10.15. 조 2086> <개정 2015.10.28.>
④ 군수는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6>
제4장 요금과 수수료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신설 2014.01.03. 조 2137>
① 수도요금은 별표 2의 상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라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요금을 합산한 요금으로 하되, 사용요금의 산출은 총사용량을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 산출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6.20. 조2970〕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의 업종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4. 11. 24 조 1387> <개정 2015.10.28.>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사용하는 경우 업종의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20 조 1706> <개정 2015.10.28. 2017.1.26. 조2320>
1. 삭제 <개정 2013.01.03. 조 2137 <삭제 2017.1.26. 조2320>
2. 삭제 <개정 2013.01.03. 조 213 7<삭제 2017.1.26. 조2320>
3. 삭제<개정 2013.01.03. 조 2137 <삭제 2017.1.26. 조2320>
③ 임시용 수도는 일반용을 적용한다.<신설 2017.1.26. 조2320>
<신설 2017.1.26. 조2320> 단일 계량기로 공급되는 수돗물을 2가구 이상 사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개정 2019. 3. 27. 조2465>
2.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건축물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이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공설시장<개정 2019. 3. 27. 조2465>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5.10.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신설 80. 7. 2 조 530> <개정 2015.10.28.>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5.10.28.>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5.10.28.>
② <삭제 85. 9. 30 조 930>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0.28.>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으로 계량한다. <개정 2015.10.28.>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으로 인정계량한다. <개정 2015.10.28.>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랑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될 때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89. 3. 9 조 1092> <개정 2012.10.15. 조 2086> <개정 2015.10.28.>
① 요금은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14.01.03. 조 2137>
②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1.03. 조 2137> <개정 2015.10.28.>
③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당월 분 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01.03. 조 2137, 2017.1.26. 조2320>
④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4.10.31. 조 2176>
삭제<2007.12.31 조1916>
<삭제 2019. 3. 27. 조2465>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2014.01.03. 조 2137>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에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을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③ 전월 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 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한다. <개정 2015.10.28. 2017.1.26. 조232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단, 제7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설계용역발주나 신청자가 작성 승인 요청할 경우에는 설계금액의 1,000분의 1로 한다.<신설 2017.1.26. 조2320>
2. 제7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자재검사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개정 2017.1.26. 조2320>
3. 제7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 계량기 시험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원
급수관구경 40m/m미만 1,000원
5. 삭제<2017.1.26. 조2320>
① <삭제 2001. 1. 18 조 1682>
② <삭제 2001. 1. 18 조 1682>
<삭제 '85. 9. 30. 조 930>
<개정 2017.1.26. 조232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07.12.31 조1916><신설 2017.1.26. 조2320><개정 2019. 3. 27. 조2465><개정 2025. 6. 20. 조 297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신설 2007.12.31 조1916> <개정 2012.10.15. 조 2086> <개정 2015.10.28.>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4조의7의 규정에 따른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수용가<신설 2017.1.26. 조2320><개정 2019. 3. 27. 조2465>
3.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때 <신설 2007.12.31 조1916> <개정 2012.10.15. 조 2086> <개정 2017.1.26. 조2320>
4.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신설 2017.1.26. 조2320>
5.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신설 2017.1.26. 조2320>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설 2017.1.26. 조2320>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신설 2017.1.26. 조2320>
8.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인 경우<신설 2017.1.26. 조2320><개정 2019. 3. 27. 조2465>
9.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신설 2017.1.26. 조2320><개정 2019. 3. 27. 조2465>
10. 65세 이상 수용가<신설 2017.1.26. 조2320><개정 2019. 3. 27. 조2465>
11. 일반용 수용가 중 월 평균 1일 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제조업소<신설 2017.1.26. 조2320>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일반용 및 욕탕용 수용가 <신설 2020.4.7. 조2550>
13.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공설소화전의 구경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신설 2022. 4. 11. 조 2727><개정 2025. 6. 20. 조 2970>
14.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세대<신설 2025. 6. 20. 조 2970>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가정<신설 2025. 6. 20. 조 2970>
② 삭제<2025. 6. 20. 조 2970>
1. 삭제<2017.1.26. 조2320>
2. 삭제 <개정 2015.10.28.><삭제2017.1.26. 조2320>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범위 및 절차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10.15. 조 2086> <개정 2015.10.28. 2017.1.26. 조2320>
1. 삭제<개정 2015.10.28.><삭제 2017.1.26. 조2320>
2. 삭제<2017.1.26. 조2320>
3. 삭제<2017.1.26. 조2320>
④ 삭제<신설 2014.01.03. 조 2137><삭제 2017.1.26. 조2320>
⑤ 삭제 <신설 2007.12.31 조1916><개정 2009.3.6 조1944> <개정 2012.10.15. 조 2086, 2014.01.03. 조 2137> <개정 2015.10.28.><삭제 2017.1.26. 조2320>
①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2.10.15. 조 2086>
② 제1항에 따라 할인하는 요금의 범위는 해당 납기 요금의 1퍼센트로 하되, 그 금액을 5,000원 이내로 한다.<신설 2012.10.15. 조 2086>
제5장 관리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5. 6. 20. 조 2970>
③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세척 ㆍ 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지수(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의 세척 ㆍ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서,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2.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다만,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의 건축물 중 어느 하나의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전문개정 2024.9.30. 조2915〕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개정 2015.10.28.>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82.5.10 조664> <개정 2001.11.20 조1706> <개정 2015.10.28.>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10.28.>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적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개정 2015.10.28.>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삭제 2001. 11. 20 조 1706>
10.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 2015.10.28.>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개정 2015.10.28.>
1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개정 2015.10.28.>
② <삭제 2015.10.28.>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해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스티커 부착,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신설 2025. 6. 20. 조 2970>
제40조의2< 삭제 2015.10.28.>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삭제 2015.10.28.>
제42조의2< 삭제 2015.10.28.>
①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
③ <삭제 2019. 3. 27. 조2465>
① 군수는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조 2176>
② <삭제 2014.10.31. 조 2176>
③ <삭제 2014.10.31. 조 2176>
④ <삭제 2007.12.31. 조1916>
⑤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4.10.31. 조 2176>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89.8.14 조1140, 2007.12.31 조1916> <개정 2015.10.28.2017.1.26. 조2320><개정 2017. 11. 9. 조 2366>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9.8.14 조1140> <개정 2015.10.28. 2017.1.26. 조2320>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28. 2017.1.26. 조2320, 2019. 3. 27. 조2465>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79. 9. 1 조 49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9년 5월 1일자 고성군조례 제48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1. 3. 26 조 561>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6. 10 조 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7. 6 조 5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1. 6 조 5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은 공포일이후 조성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82. 3. I6 조 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6. 10 조 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5. 3 조 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별표4에 대하여는 1983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1. 29 조 750>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11 조 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23 조 8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4. 2. 27 조 83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 전체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4. 3. 2 조 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3. 15 조 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7. 19 조 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1. 4 조 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7. 1 조 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7. 15 조 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9. 30 조 930>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86. 3. 25 조 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6. 16 조 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9 조 10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15 조 10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18 조 10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25 조 10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 14 조 11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0. 6 조 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1. 24 조 1241>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10. 31 조 1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1. 24 조 1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2. 30 조 14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29 조 1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 18 조 1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2 조 1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8 조 1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20 조 1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7 조 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8 조 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조19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인·허가,신고, 신청,등록,확인등) 7. 상수도관계를 삭제한다.
부칙 <2009.3. 6 조19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조 2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1.03. 조 2137> 이 조례는 201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31. 조 21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조 가산금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납하는 수도사용료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0.28. 조 2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6. 조2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조제1항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적용시기별 상수도요금 부과 시 단계별로 적용한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3.27. 조2465>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4.7. 조25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2.16. 조2630>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13. 조 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11. 조 2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9. 30. 조 2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6. 20. 조 297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