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 12. 31.>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23. 10. 5.>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또는 위탁수입금
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또는 위탁수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10. 삭제 <2013. 12. 31.>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2. 그 밖의 잡수입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 2. 23., 1996. 8. 29., 2005. 2. 18., 2013. 12. 31., 2020. 12. 30.>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선비 또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6. 공영 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각 호(제2호, 제7호는 제외한다)중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0. 12. 30., 2023. 10. 5., 2025. 6. 25.>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본조신설 2018. 12. 2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2. 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 12. 26.>]
부 칙 (1992. 1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1996. 08.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제4조 생 략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노외주차장 설치자"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