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송군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지방세 중 군세(군세에 부과하는 도세를 포함한다)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직원”이란 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3. “지난연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2.6.29.>
4. “특별한 공적”이란 군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기본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청송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6.29.>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세입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지난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2. 버려지거나 숨은 군 세입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3.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직원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군 세입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4.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청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副賞)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는 300만원으로 한다.
② 이 조에서 ‘징수 1건’은 군 세입 납세번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분할납부 등으로 납세번호가 달리 생성되는 경우에도 1건으로 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징수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25.06.25.>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직원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과세 물건소재지를 담당하는 읍ㆍ면장이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방법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① 군수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삭제 2025.06.25.>
부 칙 (2006.12. 4 조례 제168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9.12.24. 조례 제2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225호 2022.4.29.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③ (생 략)
④ 청송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