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7., 2011. 4. 12., 2025. 5. 30.>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30.>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7. 9. 17., 2025. 5. 30.>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30.>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 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 6. 5.>
④ <삭제 2025. 5. 30.>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5. 5. 30.]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개정 2015. 6. 5.>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15. 6. 5.>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15. 6. 5.>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5. 30.]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4. 12., 2015. 6. 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6. 5.>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6. 5.>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도로점용 및 굴착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30.]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25. 5. 30.>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관리청(도로점용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ㆍ조정결과를 사업 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2025. 5. 30.>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 5. 30.]
이 조례에 규정된 것에 심의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5. 5. 30.]
<삭제 2025. 5. 30.>
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