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창녕군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2025.6.26.>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일반인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창녕군 세입금(군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ㆍ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에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수행한 체납액 징수도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특별공적은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그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6.26.>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06.26.>
④ 군수는 재산임대료, 사용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개정 2025.6.26.>
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5.6.26.>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 원 이하로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7.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2조의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6.26.]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5.6.26.>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 원(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에게 공동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 원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06.26.>
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06.26.>
③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5.06.26.> [제목개정 2025.6.26.]
삭제 <2025.6.26.>
①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5.6.26.>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를 사유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신설 2025.6.2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6.26.>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2.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6.26.>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6.26.>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5.6.26.>
1. 당연직: 예산업무, 인사업무, 세무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세무사 또는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6.26.> [제목개정 2025.6.26.]
삭제 <2025.6.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25.6.26.>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