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도로 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성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심의회의 심의대상 도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한다. <개정 2025. 6. 27.>
1.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위임국도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지방도 및 군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도로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된다.<개정 2018. 9. 20., 2025. 6. 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6. 27.>
1. 보성군의 도로 관련 부서의 장
2. 통신 관련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한국전력공사 보성지사 직원
4. 보성경찰서 교통 관련 관계자
5. 육군 제7391부대 장교
6. 그 밖에 관내 도로 관련 유관기관의 관계자
③ 위원의 임명은 그 담당직위 또는 직책명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 6. 27.>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2.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3.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4.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5.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 시기 등
7.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① 심의회는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당해 도로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 6. 27.>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6. 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