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의 세부적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확보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라 건축주에 서면으로 알린 뒤 안전조치 또는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6.27.]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2.2.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2.17.]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2.1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건축경관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2.9.30.>
1.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2.17.]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2.17.]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2.2.17.]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2.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7.]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2.2.1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2.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22.9.30.>
1. 기금운용관: 도시주택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건축경관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본조신설 2022.2.17.]
시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효율적인 정비ㆍ사업추진과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6.27.]
부칙 <조례 제5647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06호, 202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86호, 2022.9.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129> 생략
<130>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정책과장”을 “건축경관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주택정책과장”을 “건축경관과장”으로 한다.
<131> ~ <139> 생략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