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두천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개정 2025. 6. 30.>
2. “과년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8.8.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체납액 정리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촉탁 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8.8.13.>
5. 제7조에 따른 동두천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독촉 완료된 당해 연도 체납액(지방세 제외)을 징수하거나 체납액 정리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5. 6. 30.>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의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13.>
③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특별한 공적”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세입을 체납한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또는 직접 납부독려 활동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강제징수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현저한 실적이 있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6. 30.>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 6. 30.>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한 체납액과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거나 제보하여 취득세를 부과ㆍ징수하게 한 경우(미등기 재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팔아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마쳤을 경우의 “을”의 재산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누락되거나 숨은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 또는 제보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부지,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동두천시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안 등으로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8.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② 제1항제4호 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지급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포함)인 경우에는 월별 지급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①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및 별지 제2호 서식(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3.>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가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31., 2025. 6. 30.>
③ 위원장은 세정업무 관련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정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설 2025. 6. 30.>
1. 지방세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6. 30.>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기존 제3항에서 이동 2025. 6. 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 세입팀장,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자로 한다.[기존 제4항에서 이동 2025. 6. 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개정 2017. 1.31.>
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 <개정 2017. 1.31.>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 <개정 2017. 1.31.>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5. 6. 30.>
①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 중 해당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① 허위 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30.>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착오부과 등의 사유로 환부할 경우에는 환부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야 한다. <삭제 2017. 1.31.> <신설 2025. 6. 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3.>
1.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7호 서식
3.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4.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제목개정 201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