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번호: 3232 공포일: 2025년 6월 30일 시행일: 2025년 6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제2조(관리책임)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② 군수는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 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6.>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ㆍ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6., 2020. 12. 1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6.>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및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06.30.>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 12. 6.>

③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9. 12. 6.>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 3. 28.>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3. 28.>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속한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 규칙에 정한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매입, 수리, 제조 등을 재무관에게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 9. 30., 2019. 12. 6., 2022. 3. 28.>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 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 2025.06.30.>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하지 않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9. 30., 2022. 3. 28.>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물품을 매입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일괄 취합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③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해당물품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 통보해야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모아 규칙에 정한 장부에 등재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등의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입한 즉시 규칙에 정한 장부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2025.06.30.>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진천군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6.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06.30.>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5.06.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 정한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30.>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중요 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2.03.28., 2025.06.30..>

제2장 출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했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3. 28.>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개정 2022. 3. 28.>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22. 3. 28.>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9. 12. 6., 2022. 3. 28.>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맨 처음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9. 12. 6., 2022. 3. 28.>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을 결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1. 삭제 <2019. 12. 6.>

2. 삭제 <2019. 12. 6.>

3. 삭제 <2019. 12. 6.>

4. 삭제 <2019. 12. 6.>

5. 삭제 <2019. 12. 6.>

6. 삭제 <2019. 12. 6.>

7. 삭제 <2019. 12. 6.>

8. 삭제 <2019. 12.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22. 3. 28.>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2. 3. 28.>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2. 3. 28.>

4. 수리가 필요하지만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 3. 28.>

5. 그 밖에 내구년수가 지난 물품으로서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 3. 28.>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10., 2022. 3. 28.>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을 결정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개정 2022. 3. 28.>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했을 경우에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

1. 매각총량

2. 2개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22. 3. 28.>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물품,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1. 9. 26., 2017.07.10., 2022.03.28., 2025.06.30.>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매각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7. 7. 14., 2022. 3. 28.>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 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했을 때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2022. 3. 28.>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매각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 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06., 2025.06.3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받는 이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전용자가 그 보관의 물품의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경유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2.06., 2022.03.28., 2025.06.30.>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적어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2025.06.30.>

④ 소속기관 등의 장이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2025.06.30..>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

1.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진천군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12. 6.>

2. 변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해야 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3.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가격, 감가 정도, 내용연수,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해야 한다.<신설 2019.12.06., 개정 2022.03.28.>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06.30.>

제4장 장부

제24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에 정한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2025.06.30.>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소모품 대장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제11조2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행정사무용 소모품은 소모품대장 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22. 3. 28.>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 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2. 3. 28, 2025.06.30..>

제25조(장부의 조제)

① 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 별도 조제해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작성은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한다. <신설 2019. 12. 6.>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개정 2019.12.06., 개정 2022.03.28.>

제5장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해야 한다. <개정 2011. 9. 26., 2019. 12. 6., 2022.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

② 물품 매입 등의 검사 또는 검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하고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개정 2011. 9. 26., 2015. 9. 30., 2019. 12. 6., 2022. 3. 28.>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개정 2019. 12. 6.>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2025.06.3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제30조

삭제 <2019. 12. 6.>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 2025.06.30.>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물품사무인계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28.>

제34조(기구 개편에 수반한 사무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9. 12. 6., 2022. 3. 28.>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진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신설 2019.12.06., 개정 2022.03.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9. 2. 15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5. 17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6. 4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30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1 조례 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16 조례 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0. 28 조례 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6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30. 조례 제2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0.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06. 조례 제2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3.28. 조례 제2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6.30. 조례 제3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