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목포시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공포번호: 3918
공포일: 2025년 6월 30일
시행일: 2025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2. “재산관리관”이란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공유재산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위치
2. 공유재산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목포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공유재산의 변경, 처분 등 변동사항 발생 시 표지판을 재설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표지판은 시민들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무단 점유·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입간판, 현수막 등으로 설치하고 규격은 공유재산의 위치, 지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