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포번호: 2208 공포일: 2025년 6월 30일 시행일: 2025년 6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세무부서”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납세자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권리보호요청”이란 납세자가 세무조사, 체납처분 및 지방세 행정과정에서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민원인”이란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거나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 상담 및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임무 등

제4조(배치)

①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는 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납세자보호담당자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

제5조(자격조건)

①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요건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6급 이상

2.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3. 청렴하고 소통능력이 뛰어난 사람

4.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처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회계 또는 법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처리업무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심사·처리

3. 납세자권리헌장의 제ㆍ개정 및 준수여부 심사 <개정 2019. 5. 13.>

4. 세무조사의 연기 및 기간연장 결정

5. 선정 대리인의 운영 <개정 2025. 6. 30.>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그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세무부서에 그 개선을 요구하거나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인 경우에는 이를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관련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관련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그 처분절차의 중지요구

3. 위법 또는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지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과세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세무부서에 대한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요구

6.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문 및 출석요구

7.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심사

제3장 고충민원 처리

제8조(대상)

① 고충민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민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각하(却下) 결정된 경우는 고충민원의 대상으로 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2.「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 법령에 따라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라남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탈세제보 등에 따라 고소·고발된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6.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7.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8.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제9조(신청)

① 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성격이 포함된 고충민원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고충민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중대 또는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접수)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기타민원

2.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②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민원이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에게 당해 민원이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과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처리기간)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조사, 여수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및 그 밖의 사유로 기한 내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처리원칙 및 방법)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세무부서의 장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을 세무부서에 이송하여 직권 처리하도록 한다.

1. 지방세 관계 법령 및 법원의 판례에 명백히 위배되는 처분

2. 과세대상·과세표준 및 세율 등 명백히 그릇된 과세요건에 따른 처분

④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여수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1. 지방세 관련 처분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령의 적용 등에 있어서 세무부서와 의견이 상이한 경우 <개정 2019. 5. 13.>

2.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19. 5. 13.]

제13조(시정요구에 대한 처리)

① 세무부서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당초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내용으로서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의견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여수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여수시 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2조 제4항 및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고충민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세무부서에 요구해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 및 위원회에도 통지해야 한다.

제15조(반복ㆍ중복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까지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접수된 고충민원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구분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민원인이 당초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본다.

③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6조(불이익변경 금지)

납세자보호관 및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당초 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

제17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장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제18조(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법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제19조(요청기한)

납세자는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납세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요청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음에도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근거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근거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1조(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처리방법)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심사하여 그 요청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에 납세자의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② 세무부서는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중지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이를 민원인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장의2 선정 대리인

제22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5. 6. 30.>

제22조의3(선정 대리인의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의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5. 6. 30.>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의 선정 결과를 규칙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ㆍ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및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2조의4(선정 대리인의 운영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 6. 30.>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 또는 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장 그 밖의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

제23조(세무조사 연장·연기 신청)

① 세무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그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② 납세자(납세자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결정,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승인 결정하고 이를 세무부서의 장 또는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세무부서의 장 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⑤ 세무조사 연기 결정 통지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세무 상담)

① 세무공무원 및 납세자보호관(이하 “세무공무원등”이라 한다)은 세무 상담 과정에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경청해야 한다.

② 세무 상담은 실질적으로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응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상담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 및 불합리한 제도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 지방세 관계법령에 대한 개선의견

2. 탈세신고

3. 그 밖에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제도 개선 건의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 세무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불합리한 제도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5조(가산세 감면신청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의견제시

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의견제시

3. 「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

② 제1항 각 호에 대항하는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세무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된 결과에 따라 기간연장, 가산세 감면 및 징수유예 처분을 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공무원등은 법 제76조에 따라 제정ㆍ고시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9. 5. 13.]

제27조(민원인의 권리·의무)

① 민원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응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정보보호)

세무공무원등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9. 18.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3.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6. 30. 조례 제22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