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번호: 1338 공포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manhole), 핸드홀(hand hole),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삭제 <2025.7.1.>

제5조(관리 책임)

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② 구청장은 작업구 주변 도로포장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구 관리자와 구청장은 상호 협의에 따라 유지관리 담당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

1. 관리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관리 세부계획

3. 작업구 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설치 일자, 설치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7.1.>

제7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작업구의 정비ㆍ보수를 위하여 ‘연제구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8조(작업구의 유지ㆍ관리)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에게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 설치ㆍ이전 및 정비 등으로 인해 도로 포장면과 공공시설물 등에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의 지연으로 교통장애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우선 보수하고 그 비용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작업구의 정비공사)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작업구 정비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 작업구 뚜껑면과 도로포장면이 10밀리미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2. 작업구의 진동 또는 소음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3. 작업구로 인하여 도로포장면이 파손된 경우

4.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이 예상되는 경우

5. 도로에서의 공사로 인하여 작업구 높이조정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② 작업구 정비공사의 비용부담 및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작업구 관리자의 비용부담으로 제5조에서 정한 관리책임에 따라 정비공사 시행

2.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정비공사 시행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작업구 관리자와 구청장은 상호 협의(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시행자를 포함한다)에 따라 비용부담 및 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작업구 정비공사에 따른 관리책임은 정비공사 착공시부터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시까지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있다.

제10조(작업구의 긴급정비)

① 구청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② 구청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 및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된 작업구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안전관리)

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1274호, 2024.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