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번호: 2805 공포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지하도로 및 터널(이하 “지하도로 등”이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도로”란 도로나 철도를 횡단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된 보행자 전용의 지하보도, 차량 전용의 지하차도, 또는 차도와 보도가 함께 설치된 복합지하차도를 말한다.

2. “터널”이란 주로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자연 지반을 뚫어 만든 도로구조물을 말한다.

3. “안전시설물”이란 지하도로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조명, CCTV, 비상벨, 미끄럼 방지 설비 등 각종 장비 및 구조물을 말한다.

4. “환경시설물”이란 지하도로 등의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되는 조경, 조형물, 벽화, 경관조명, 환기장치, 소음저감 장치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에 설치된 지하도로 등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도로 등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하도로 등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범죄 예방 및 여성ㆍ아동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 확보

3. 침수, 누수, 결빙 등 재난ㆍ재해 대비 안전관리 체계 구축

4. 청결 유지 및 미관 개선을 위한 정기적 점검 및 보수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하도로 등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하도로 등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지하도로 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

3. 지하도로 등의 안전관리 방안

4.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계획

5. 지하도로 등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지하도로 등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지하도로 등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지하도로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하도로 등의 안전과 유지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계획 수립 시 도시 미관 향상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시설물의 설치)

① 시장은 지하도로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물의 설치는 지하도로 등의 구조적 특성과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디자인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① 시장은 지하도로 등의 안전관리 현황, 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하도로 등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 온라인 설문조사, 신고시스템 운영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시장은 지하도로 등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805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