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목포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휘어짐),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목포시 건축조례」제9조의2에 따라 목포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건축물 중「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외) <개정 2025. 6. 30.>
2.「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해체공사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5.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이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 2명 중 1명
2. 빈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 소유자가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의 선정 방법으로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