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하남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대행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사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5. 9.>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9.>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 5. 9.>
부 칙 <조례 제228호, 1991.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27호, 2025.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438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