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무원 제안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5.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제5호에서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거나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3.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만으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군수 이외의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이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가 교부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6.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① 제3조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지급액: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② 제3조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군수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등의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과 관련된 해당 세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자 등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④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① 군수는 포상금 수령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고자의 신원이나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51호, 전부개정 2025.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