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포번호: 1588 공포일: 2025년 7월 7일 시행일: 2025년 7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

2.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자체적 분쟁 조정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위원회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3.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인력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인천광역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및 입주자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88호, 2025.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