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번호: 4286 공포일: 2025년 7월 7일 시행일: 2025년 7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의 설치(이전 포함)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작업구 파손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업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작업구 안전 · 유지관리 관련 정보 및 제2항 각호의 사항과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6조제3항의 정보 등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시장 또는 작업구 관리자는 제5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작업구 관리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ㆍ보수를 위하여 ‘전주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

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 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 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안전관리)

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안전계획서 및 안전 교육의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자는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固着)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

작업구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구 관리자가 별도로 작업구에 관한 자료를 전산시스템화하여 관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받아 관리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