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공포번호: 2792 공포일: 2025년 7월 7일 시행일: 2025년 7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이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활동에 전문가와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 의결, 자문 등을 위해 법령 등에 따라 구성된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등에 따라 지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 지침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 요건)

① 군수가 설치하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

2. 업무의 특성상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 사무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4. 계속성·상시성이 있는 사무

5. 그 밖에 군수가 자문·협의·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사무

②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설치 절차)

① 위원회를 신설하고자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조례안과 위원회 설치계획 등을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설ㆍ변경 또는 통합에 관한 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필요성

2. 다른 위원회와 성격ㆍ기능 및 위촉위원의 중복여부

3. 제6조에 따른 유사위원회의 활용 여부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운영 예산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군수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고,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장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동일인이 5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

③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장흥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상 및 그 밖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 및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군수나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회의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로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의회보고)

군수는 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12월까지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군의회 의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②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별표2와 같이 각각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장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