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 기간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의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의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의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