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번호: 1782 공포일: 2025년 7월 9일 시행일: 2025년 7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산에 대한 면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 기간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면제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6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경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의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의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의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0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직접사용의 범위)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