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번호: 1888 공포일: 2025년 7월 9일 시행일: 2025년 7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1일 이상인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기 및 통신공사

4. 도시철도·지하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도로의 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의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의 경우 교통소통대책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공사시행자에게 공사 시간대의 조정, 우회도로 안내 지점의 위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 내용을 교통소통대책에 반영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대행)

공사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 자문)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강동구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 교통분야 전문가 및 관할경찰서 관계공무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15일 이하인 시도 및 구도의 소규모공사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경찰서 협의 등 검토 절차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경우에는 그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문 결과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공사 착공 전까지 교통소통대책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교통소통대책)

공사시행자는 공사가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교통소통대책을 도로의 굴착허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교통소통대책 주관부서에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원상회복)

① 구청장은 공사시행자에게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 환경 변화로 원상회복이 원활한 통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안전시설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공사시행자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이행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공사 착공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