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거창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번호: 2965 공포일: 2025년 7월 9일 시행일: 2025년 7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인ㆍ보관 비용)

① 거창군수는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ㆍ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조례 제2828호 전부개정 202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65호 일부개정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