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및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
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건축물 <개정 2023.12.7.>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7.10.>
1. 사용승인 후 50년 이상 지난 건축물
2.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주변 축대, 옹벽 등에 침하, 변형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우려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하는 건축물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청장이 공중의 안전을 침해하는 위험요소가 확인된 건축물 중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 건축물의 해체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20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0.]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보칙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3과 같다.
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 평가 참여도
라. 법규 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업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