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별표 2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14조 및 제18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개정 2025.07.10.>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개정 2025.07.10.>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공사
①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① 교통소통대책 심의 및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3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자문회의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07.10.>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이 조례의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190호, 2013.10.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