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번호: 1781 공포일: 2025년 7월 10일 시행일: 2025년 7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별표 2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14조 및 제18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개정 2025.07.10.>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개정 2025.07.10.>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문회의 구성ㆍ운영)

① 교통소통대책 심의 및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3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자문회의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07.10.>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자문회의 회의 등)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190호, 2013.10.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781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