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공포번호: 9782 공포일: 2025년 7월 14일 시행일: 2025년 7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ㆍ징수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7.16, 2021.5.20, 2022.10.17, 2024.5.20>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천만원 이상 체납액(법 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있는 체납자의 해당 구 시세 체납액 전부(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은 제외한다.

가. 구세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

나.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 날 현재 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송 등"이라 한다)이 진행 중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다.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

③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16>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세무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 이상인 법인

2.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4.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여 추징세액(특별시분 재산세 및 함께 고지되는 세목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4.5.20>

[본조신설 2021.3.25]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3.25>]

제5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제4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안의 구청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자치구별 내역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25]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3.25>]

제5조의2

[종전 제5조의2는 제8조로 이동 <2021.3.25>]

제5조의3

[종전 제5조의3은 제9조로 이동 <2021.3.25>]

제5조의4

[종전 제5조의4는 제10조로 이동 <2021.3.25>]

제6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제3조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5.3>

② 시장은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3.25>]

제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3.25>]

제8조

삭제 <2025.7.14>

제9조

삭제 <2025.7.14>

제10조

삭제 <2025.7.14>

제11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3.25>]

제12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7.16, 2024.5.20>

②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0.7.16>

[제7조에서 이동 <2021.3.25>]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3.25>]

부칙 <제6466호,2017.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업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865호,20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0호,202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나목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 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경우 선정 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

부칙 <제7955호, 2021.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12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12조"로 한다.

부칙 <제8030호, 2021.5.20>

이 조례는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6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453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4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체납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가산금이 포함된 부과 분의 경우 가산금을 가산세로 본다.

부칙 <제9782호, 2025.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