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세자보호관" 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관련하여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권리보호요청"이란 시세 관련 처분이 완료되기 전 세무조사 등의 시세 행정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납세자보호관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세무부서"란 시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따른다.
이 조례는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①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7년 이상 근무한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를 받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
1. 시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ㆍ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시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7.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세무부서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5.7.14>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또는 중지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6. 시세 관련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한 자치구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장 고충민원
고충민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결정ㆍ처분한 경우
2.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세 관련 자치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시세 관련 고소ㆍ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고충민원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내용이 포함된 고충민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기한 종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의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부서의 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3.25>
1. 고충민원의 대상이 되는 세액이 영 제64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신청한 고충민원이 당초 신청한 민원과 주된 사유가 다르고, 당초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권리보호요청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조사 진행 중에 발생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가. 법ㆍ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나.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
가.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및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나.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ㆍ영 및 시세 관계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다.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마.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시장은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①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일 3일(공휴일ㆍ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세무조사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하려면 세무조사 개시일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1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기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제6장 선정 대리인 <개정 2025.7.14>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4]
[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7.14>]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4항에 해당하여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7.14>]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불복청구(이의신청)일자, 납세자, 선정 대리인,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이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4]
[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7.14>]
제7장 납세자 권리헌장 등 <신설 2025.7.14>
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ㆍ개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납세자 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7.14>]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납세자 권리헌장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령 등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5.7.14>]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5.7.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5.7.14>]
부칙 <제7422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955호, 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12조"로 한다.
부칙 <제9783호, 2025.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행한 선정 대리인의 위촉 등 그 밖의 행위는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