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본문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1.>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3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05.23>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7.12.31.>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
3. 경관개선
4. 옥외광고사업자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12.3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5.22., 2023. 5. 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01.28,2014.7.24., 2015.9.23., 2018.11.30., 2023. 5. 25.>
1. 문화예술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당연임명직)
2.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있는 전직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31.>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개발허가과장<개정 2011.01.28,2014.7.24, 2023. 5. 25.>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합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013.05.23 제20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7.24 조례 제2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제4항제1호와 제11조제1항제1호 중 “도시건축디자인과장”을 각각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357호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생 략
부칙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81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485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생 략
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㊺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