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건축물 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정읍시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바닥이 내려앉거나, 건축물 기둥이 휘어지는 등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정읍시 건축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 건축위원회에 두는 해체심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중 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위원회의 심의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은 제외)
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11.>
1. 버스정류장
2. 택시승강장
3.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3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