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명시설”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로, 가로등 및 보안등을 말한다.
2. “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보안등 등 기타 유사한 조명을 말한다.
① 조명시설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조명을 설치ㆍ교체할 경우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시설 설치 검토의견을 작성해 시장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시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조명시설은 소관 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한다.
① 시장은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 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시장은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명시설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 또는 전산시스템에 기록한 후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으로 교체하려는 공동주택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규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보조금 지원 방법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