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번호: 2217
공포일: 2025년 7월 11일
시행일: 2025년 7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3.>
제2조(세입)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처리장 일반관리비, 하수도 사업비,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 및 그밖에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6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2021.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39호, 2023. 12. 26.)(울릉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