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지자체: 경기도 김포시 공포번호: 2217 공포일: 2025년 7월 14일 시행일: 2025년 7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도세”라 한다)와 김포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과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3.27>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김포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김포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

삭제 <2025.7.14.>

제4조의3

삭제 <2025.7.14.>

제4조의4

삭제 <2025.7.14.>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김포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6.30. 조례 제140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김포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11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김포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24호, 2024.3.2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9호,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7호, 2025.7.14.>(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