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구청장, 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안양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안양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류를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반장이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5. 7. 15.>
삭제 <2025. 7. 15.>
삭제 <2025. 7. 15.>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7. 13. 조례 제283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안양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제5조”를 “제3조”로 한다.
②「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46조”를 “제7조”로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4. 5. 31. 조례 제3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7. 15. 조례 제3775호,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