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번호: 2822 공포일: 2025년 7월 15일 시행일: 2025년 7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진안군수는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진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진안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진안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진안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진안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진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

삭제 <2025. 7. 15.>

제8조

삭제 <2025. 7. 15.>

제9조

삭제 <2025. 7. 1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6.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290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안군 군세 조례」제3조 중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를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제2조”로 한다.

②「진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2.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0.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815호, 2025.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 제도에 관한 적용례)

선정 대리인 제도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제2822호, 2025.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