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번호: 2842
공포일: 2025년 7월 15일
시행일: 2025년 7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하수도법」제65조,「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
제2조(세입)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장수군 공공하수도(이하“하수도”라 한다)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보조금,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하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7.15.>
부 칙 <제정 제2442호, 202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하수도 세입은 특별회계를 설치함과 동시에 본 특별회계로 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