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안산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안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 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에서의 신호기ㆍ안전표지ㆍCCTV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에서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확보 및 재정 지원 계획
7. 보호구역에 신설되는 도로 등에 대한 안전 계획
8. 보호구역의 차량 통행 제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안산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구체적으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확히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와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교통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에서 보호구역의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