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의령군 군세의 감면 및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9., 2019.6.26.>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본인 명의 또는 그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07.29., 2019.6.26., 2025.7.16.>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 개정 2023.6.14.]
<삭제 2023.6.14.>
①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4.8.28.>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3.6.14.], <제목개정 2024.8.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5.8., 2023.6.14., 2025.7.16.>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7.12.20.>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3.5.8., 2023.6.14.>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3.6.14.>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감면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6.14.>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6.30.>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중 “3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6.30.>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중 “3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 개정 2023.6.14., 2025.7.16.]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3.6.14.]
<삭제 2025.7.16.>
< 삭제 2023.6.14.>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7., 2025.7.1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9.4.17., 2022.4.20., 2025.7.16.>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9.4.17., 2022.4.20.2025.7.1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6.3.>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6.3.>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6.3.> <개정 2021.6.30.>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목 개정 2023.6.14.>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6.3.>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3.6.14.>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4.>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면
,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0.6.3.>,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6.14.>, [본조신설 2016.12.21.]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07.29., 2019.4.17., 2023.6.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6.3.>,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6.14.> <개정 2023.6.14.>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6.14.> <개정 2023.6.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제2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4조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4조의 1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의2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시한) 제29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의2 규정은 200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의령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9.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0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의1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1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령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의령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이 조례 시행 전에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의령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66호, 2013.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경우 그 공장의 재산세 감면 사항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47호, 2015.0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72호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및 제7조는 2016.1.1.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43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8호, 2019.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43호, 2019.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97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6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38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94호, 2023.6.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72호, 2024.8.2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8호, 2025.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