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발생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야생동물 등”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 및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할하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적용한다.
① 군수는 야생동물 등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구역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수거된 야생동물 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처리한 야생동물 등의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군수는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나 사체를 직접 처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