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번호: 1712 공포일: 2025년 7월 17일 시행일: 2025년 7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청사 주차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17.]

제3조(주차장 운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7.17.)

②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5.7.17.)

[제2조에서 이동, 2025.7.17.]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1. 구 청사 부설주차장: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제3조에서 이동, 2025.7.17.]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

① 청사를 방문하여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함이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②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대상은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17.)

[제4조에서 이동, 2025.7.17.]

제6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2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1일 주차요금은 20,000원 이내로 한다. 단, 월 정기권은 가능한 지양하고 금액은 50,000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6.7.14., 2025.3.13.)

②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17.)

③ 주차요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7.17.)

[제5조에서 이동, 2025.7.17.]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진입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의한 기계에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7.14.]

[제6조에서 이동, 2025.7.17.]

제8조(손해배상 책임)

①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7.14.]

[제7조에서 이동, 2025.7.1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6.7.14.] [제8조에서 이동, 2025.7.17.]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주차장을 위탁 운영 중인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6.7.14.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3.13.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07.17, 조례 제17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주차장을 위탁 운영 중인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